장학제도
복지장학생10%
- 기초생활수급자 자녀
- 국가유공자 또는 유공자 자녀
- 전국 초중고 교직원 자녀
내신장학생10%
- 고교내신 전체 성적 우수자 (2등급이상)
- 교과목 국어/영어/사탐 (1등급)
실기향상장학생10%
실기 모의테스트 성적 우수자
(본원 테스트 기준)
모범장학생10%
타 수강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
(인성, 출결, 수업태도 등의 평가)
※ 장학혜택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